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97』 피고인은 2016. 8. 16. 18:20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품 거래 카페 ‘C ’에 ‘ 에버랜드 모바일 티켓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금융투자 계좌( 계좌번호 : E) 로 위 티켓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을 상대로 총 238,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238,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460』 피고인은 2016. 9. 8. 16:50 경 서울 도봉구 창동 역 안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을 만 나, “ 에버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장 당 3만 원씩 하는 모바일 이용권 (QR 코드) 4 장을 1장 당 2만 원씩 총 8만 원에 싸게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갖고 있던 이용권은 2016. 8. 말경 이미 유효기간이 지 나, 매매 당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이용권 4 장을 피해 자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해 주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4726』 피고인은 2015. 12. 22. 경 시흥시 G에서 스마트 폰 (H)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 아웃 백 모바일 10만 원 권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 선입 금을 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