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6만 원을, 배상 신청인 E에게 32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5』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대리 구매해 주거나 보내

줄 물품이 없었음에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 등에 마치 싼 값에 물건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거나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7.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상품권을 대리 구매해 주겠다고

속 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과 같이 9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965,7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36』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100 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즈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돈을 미리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바일 상품권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9. 경까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합계 4,000,9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97』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