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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8 2015고단18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서울 광진구 E,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은 70,000원에, 50,000원 권은 4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신한 은행 계좌 (G) 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 50,000원 권 5개를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영화관 1 층 로비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농협은행 계좌 (K) 로 350,000원을 송금하면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 100,000원 권 4개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겠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18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106,000원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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