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1:33 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서 대전역 네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 대전 네거리 방면에서 유천 네거리 방면의 편도 4 차로 중 1 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곳은 유턴 구간으로 진행방향 직 좌 신호 때 또는 전방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 등화일 때만 유턴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신호 지시를 위반하여 진행방향 우측 오류 초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삼익 아파트 방면의 직 좌 신호 때에 유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증인 E, F의 각 공판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각 단속 경위 서, 신호 주기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무경찰인 E이 피고인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어서, E이 피고인을 불법 단속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유턴 구간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에 유턴하였다.
2. 판단
가. 의무경찰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있는 지에 관하여 구 전투 경찰대 설치법 (2015. 7. 24. 법률 제 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전투 경찰대 설치법’ 이라 한다) ‘ 전투 경찰대 설치법’ 은 2015. 7. 24. 법률 제 13425호로 법률 제명이 ‘ 의무 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