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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290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 제 18조 제 1 항에서는 ‘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도로는 중앙선 및 1 차로에 유턴구역의 표시가 되어 있는 곳으로 교통안전이 확보된 때에는 신호와 무관하게 유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 유턴금지 표지 ’에 의하여 유턴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유턴을 허용하면서도 보조 표지에 ‘ 보행 자신 호시’ 라는 보조 표지를 설치하여 특정조건 외에서의 유턴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 교통법의 법문에 반하고, 명확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도로 교통법 제 18조의 규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도로 및 상황에서도 교통안전이 확보되기만 하면 유턴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차 마의 횡단, 유턴, 후진 등을 금지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8 조, [ 별표 6]에 따라 유턴을 지시하는 유턴 표지에 위 지시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신호 등화상태를 표시하는 보조 표지인 ‘ 보행 자신 호시’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이는 보행자 신호 시에 유턴할 것을 지시하는 의미로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바, 위 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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