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유턴을 할 때 도로 우측에 설치된 유턴 표지( 보행 신호 시 유턴) 가 유턴 차로 앞에 설치된 교각에 가려 져 보이지 않았으므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의 우측( 편도 3 차로 도로 중 2차로 전방 )에는 보행 신호 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인은 위 교차로의 유턴 차로에서 피고인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자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유턴을 하였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 위 도로의 상부에는 서울 지하철 2호 선 성수 역 역사가 있고, 위 유턴 차로 바로 앞에 교각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 차로에 진입한 후에는 운전자의 위치에 따라 유턴 표지가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 교통법 제 4 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 별표 6]
Ⅱ. 3. 일련번호 311.에서는 유턴 표지를 도로의 우측 또는 중앙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교차로는 위 규정에 따라 도로의 우측에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유턴 표지는 법령이 정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면서 위 유턴 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전방에 있던 트럭 또는 교각으로 인하여 유턴 표지가 보이지 않았다면,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일 때 항상 유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횡단보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