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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08:40경 업무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호로 301에 있는 농협 황금점 앞길을 황금아파트 네거리 쪽에서 경북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황금아파트 네거리 쪽으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며 좌회전 시 유턴을 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 및 표지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 및 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만촌네거리 쪽에서 황금아파트 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1000cc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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