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6: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점 앞 편도 7 차로를 삼덕 네거리 쪽에서 수성 교 방향으로 2차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및 유턴 허용 표지가 없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와 허용된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봉 교 방향 신 천대로 쪽에서 삼덕 네거리 방향으로 신호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