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8. 10. 23. 서울가정법원에 2018느단53599호로 원고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선임심판을 청구하였고, 피고 B은 2019. 8. 30. 위 법원에 2019느단53188호로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1. 15.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법무법인(유한) P을 선임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9. 12. 7. 확정되었다 성년후견인 법무법인(유한) P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허가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20. 2. 6.자 2020느단50253 심판), 이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선임한 기존 소송대리인의 선임행위와 기존 소송행위 등 일체를 추인하고 그 추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받았다(서울가정법원 2020. 3. 6.자 2020느단50831 심판).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행의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5, 6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 B의 지분’ 및 ‘피고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