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망 D는 1976년경부터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던 중 1979. 12. 30.경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생부모를 알지 못하는 피고를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1990. 12. 29.경 피고를 C의 호적에 입적시키기로 하여 피고가 C과 망 D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망 D의 동생이다.
다. 망 D의 건강이 악화되자, 피고는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3857호로 망 D에 대한 금치산선고 및 같은 법원 2012즈기698호로 재산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2. 6. 13. 금치산선고 사건의 심판 확정시까지 피고를 망 D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후 2014. 1. 28.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망 D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성년후견인으로 E을 선임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으며, 2014. 2. 20. 위 심판이 확정되었다. 라.
망 D는 2014. 3. 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망 D의 친생자가 아니고 망 D와 양친자관계에 있지도 아니하여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망 D의 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망 D 명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에서 예금 119,122,553원, 대우증권 주식회사 예수금계좌에서 32,000,000원을 각 인출하였고,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 계좌의 예금 20,141,720원이 피고에게 상속된 것으로 처리됨으로써 합계 171,264,273원(= 119,122,553원 32,000,000원 20,141,720원)의 상속재산을 취득하여 같은 금액 상당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회복으로 위 171,264,273원에서 피고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