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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5080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산업기계 부품가공 및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8. 7.경 피고에게 프레스 기계 3대를 165,000,000원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00,000원을 2012.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165,000,000원-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15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기인 2012. 말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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