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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1138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10,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환경설비 플렌트, 교량용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9. 30.부터 2016. 1.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351,450,616원의 철강자재를 공급하여 납품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83,310,616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83,310,6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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