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정71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C 경북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0:05경 위 C 경북판매점 판넬 건물 내부에서 불상의 물건에 불을 피워 태운 뒤 소화기를 뿌려 불을 진화한 후, 타다 남은 물건을 판넬 건물 외부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태운 잔해물의 불을 완전히 끄고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종이박스 등이 있는 곳 옆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잔해물을 버린 후 C 경북판매점 판넬 건물 1층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같은 날 02:10경 피고인이 버린 물품에 남아있던 불씨에서 종이박스 등에 불이 붙어 피고인 소유의 샌드위치판넬 건물 일부 및 주차차량 일부가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D 경북판매점 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C 화재감식 결과에 대해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건물 내부에서 태운 잔해물을 건물 외부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고, 그곳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당시 잔해물에 물을 붓는 등 나름대로 소화행위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후 잔해물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는 않은 점, 플라스틱 쓰레기통은 화재에 취약한 재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 주위에는 종이박스 등이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