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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3.09.11 2013노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K와의 사적인 관계에 터잡아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과 동시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46,0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및 제3항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1. 4. 3.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승진로비를 하는 등 자신의 승진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K에게 전화하여 “집 때문에 돈이 급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가량 돈을 쓰고 갚겠다. 대출이율 상당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러한 금원의 요구는 K의 승진 인사, 즉 E의 임직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대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4.경 K로부터 피고인의 사위인 N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K로부터 N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K와 N 간의 금전거래관계로 가장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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