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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 E(이하 ‘E’이라 한다)의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2005. 3. 31.까지 4선 연임되어 16년간 E 조합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후 실시된 E 조합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의 당선을 돕는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E의 인사에 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08. 11. 18.경 불상지에서 E 직원 F에게 제주시 고산농협에서 차명통장을 발급받아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1. 22.경 서귀포시 G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 발급받은 제주시 고산농협 통장(계좌번호 : H),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차명거래 용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가. 증재자 I 부분 1) 피고인은 2010. 12. 27.경 제주시 J아파트 주차장 옆 공원에서, 2010. 7. 2.경 E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과장직이 박탈되어 채권관리과 직원으로 보직이 변경된 I에게 “조합장에게 부탁해서 보직을 변경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0. 18:30경 및 2012. 6. 12. 21:00경 위 공원에서, 2011. 2. 1.자로 E 채권관리과 팀장으로 복귀되었다가 다시 2011. 9. 26. 이용가공과로 보직이 변경되어 사실상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던 I에게 “조합장에게 부탁해서 다시 과장 보직으로 발령이 나도록 해 줄 테니 조합장에게 줄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나. 증재자 K 부분 1 피고인은 2011. 3. 19. E 조합장 재직 당시 부하직원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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