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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노259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E은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 여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E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해 확인한 적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E이 자신에게 지급한 이자 등을 착복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당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거나 혹은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② 약 정 이율이 월 5부( 연 60%) 임을 고려 하면 피해자의 금전 대여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에 가까워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착오 또는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한편 E에게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돈을 빌려 주는 것처럼 말한 행위는 기망의 상대방이 E 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없을뿐더러 ④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대여와 피고인의 이자 착복 사이에 E의 이자 반환이라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이상 처분행위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자를 착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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