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2. 2.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 돈이 몇 억 E에게 묶여 있는데 그 돈을 풀려면 수수료로 9,000만 원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원금 9,000만 원과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내가 현재 F의 통장을 이용하고 있으니 F 몰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알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을 것을 알고,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역시 F에게 돈을 빌려준 뒤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5, 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자신이 송금한 9,000만 원을 F이 사용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 외에는 달리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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