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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1200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권유로 펀드와 비슷한 자산운용에 투자하고자 피고를 통하여 D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는데, D은 사실 위 돈을 자산운용 등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사실이 없고, 동생이 운영하는 E조합의 경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도 원고들을 기망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D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자 등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의적으로 분배하여 자신의 몫을 일방적으로 많이 챙겨가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사실은 동생이 운영하는 E조합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 자산운용 등 금융상품을 운용한다는 취지로 피고를 통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D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알면서 원고들에게 이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의 기망행위가 곧바로 피고의 기망행위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D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금도 상환받지 못한 원고들과 달리, 원금을 초과하여 투자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들의 투자금을 먼저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8호증의 1). 그런데 이는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 피해자인 원고들의 대리인에게 편지 형식으로 전달한 내용으로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D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원고들에 대한 상환금’으로 지급 목적을 특정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가 그 돈을 자신의 투자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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