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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31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를 실제로 계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은 그냥 가지고 있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부담스러워 E을 통해 유사수신회사에 투자한 것인데 위 회사가 부도가 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월 10% 이율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1. 3. 30.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계 운영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J, K, L, M, N, O, P, E, S, T, U, V 등과 1,000만 원 번호 계 또는 200만 원 오야킹 계를 조직하여 몇 개월 동안 계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오야킹 계는 계주가 각각의 계원에게 먼저 계금을 지급한 다음 이자를 포함한 계불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계금 원금 및 이자의 회수가 불분명한 방식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중 대부분을 유사수신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E에게 빌려준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계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당일 E에게 8,000만 원을 연 204%의 이율로 빌려준 사실, 위 유사수신회사가 2011. 4. 30.경 부도처리되면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3,000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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