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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260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철거작업을 하지 않고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1호증(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D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E가 자신에게 F 철거작업을 수주하였으니 고물을 수거하는 조건으로 고철 대금을 미리 달라고 거짓말하여 80,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E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E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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