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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2510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18,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4.5.부터 2018. 7. 9.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 등을 하고 있고, 피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피고 C은 ‘F’이라는 상호로 각 의료기기 등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8. 31.경부터 2016. 4. 4.까지 피고 B에게 230,37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18,37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5. 8. 12.경부터 2016. 3. 15.까지 피고 C에게 29,502,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7,7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미지급된 의료기기 대금 118,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날인 2016.4.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미지급된 의료기기 대금 7,7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다음날인 2016.3.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아닌 G과 거래하였으며, G의 요청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원고 명의로 발행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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