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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50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7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8. 6.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피고에게 의료기기 등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114,781,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의료기기 대금 114,7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거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으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공급받았을 뿐 원고나 원고 운영의 D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가 공급받은 의료기기 등 대금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가 공급받은 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공급자 ‘원고’, 공급받는 자 ‘피고’인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던 점, E이 피고가 공급받은 의료기기 등 대금의 채권자는 원고이고 자신은 피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거래 상대방은 원고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피고는 미지급 의료기기 등 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기에 그 대금 114,781,000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유지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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