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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6가단95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0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등을 제조하는 자로서 ‘D’라는 상호로 장비부품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장비부품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부터 2015. 5. 1.까지 합계 103,143,31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61,201,21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61,201,21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5.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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