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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6 2017가단30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4,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8. 6.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직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하우스 및 온실 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부직포 및 자재를 공급하였으나, 2016. 9. 21.까지 물품대금 중 32,254,28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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