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
요지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에 우선권을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권자라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사건
2015가단8185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4.
판결선고
2016. 10.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1.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4,848,636원을 26,848,63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장저당권자 BBBB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4. 8. 21. 이 법원 2014타경0000호로 주식회사 CC시스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군 ○○읍 ○○리 000-1 토지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같은 리 000-7 외 4필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배당요구종기는 2014. 11. 20.로 지정되었다.",나. 원고는 2014. 11. 13. 집행정법원원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집행정법원원은 2015. 11.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고,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63,774,806원 중 722,520원을 1순위 당해세 교부권자 ○○군에, 228,203,650원을 2순위 2004. 5. 3. 설정된 근저당권자 BBBB새마을금고에, 나머지 34,838,636원을 3순위 교부권자 피고(DD세무서)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5. 12.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5. 8. 23. 소외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강원도 ○○군 ○○급 ○○리 000-1로 전입하였고, 2006. 10. 1.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E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여 기존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최우선 소액보증금 800만 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 23. 강원도 ○○군 ○○급 ○○리 000-1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주거 용도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2012. 3.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주택임대차계약이 실제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제출한 2006. 10. 1.자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는 임대인 란에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 EEE'이, 임차인 란에 'GGGGG AAA'이 각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GGGGG는 원고가 2012. 2. 21. DD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만든 상호로 2006. 10. 1.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약서가 2006. 10. 1.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는 2012. 2. 21. DD세무서에 GGGGG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제조설비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원, 기간 2012.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공장임대차계약서(을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첨부된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2012. 3. 15.까지 소외 회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2. 3. 12. 원고에게 GGGGG와 관련한 청년전용창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FF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2. 3. 12. 지급한 2,000만 원은 공장임대차계약(을 제2호증의 2)의 보증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외에도 HHH, FFF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주택임차인으로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HHH, FFF은 소외 회사의 이사이고, 원고는 2009. 3. 27.부터 소외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⑤ 원고는 2006. 10.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을 계속 유지해 왔다고 주장하므로, 2012. 3. 12. 다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건물 2층의 임차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