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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198 판결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2-0022 (2012.06.15)

제목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1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6.

판결선고

2012. 12. 20.

주문

1. 피고가 2012.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각 가산세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B실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8. 3. 6. 주당 00원에 신주 4만 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2만 주를 제3자인 원고에게 배 정하였고,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김CC이 원고의 신주 인수대금 000 원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① 기존 주주들로부터 소외 회사의 1주당 평가액 000원과 인수가액 주당 000 원의 차액인 주당 000원을,② 김CC로부터 신주인수대금 000원을 각 증여받았다고 보아, 2012. 2. 3.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2. 5.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6. 1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그 인수대금 000 원을 김CC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는 바,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터 잡은 것으로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된다(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주명부상 소외 회사 주식 2만 주의 주주이므로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71-합88516 금원지급 사건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대금 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신주인수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그 판결이 그 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주 인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도 없다고 할 것인 바, 갑 제19, 20호증의 각 6(위 민사재판에서 제출되었으나 원고가 DD을 부인하여 배척된 증거이다),을 제3호증의 2(피고는 그 중 소외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수기 부분을 신주 인수에 대한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기재 부분의 내용은 소외 회사가 위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과도 모순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적이 없는 이상 나아가 원고가 소외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거나 그 인수대금 000 원을 김CC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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