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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0.25 2015가단81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장저당권자 원주동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2014. 8. 21. 이 법원 B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횡성군 D 토지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E 외 4필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배당요구종기는 2014. 11. 20.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3. 집행법원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였다.

다. 집행법원은 2015. 11. 25. 열린 배당기일에서 원고를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하고,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263,774,806원 중 722,520원을 1순위 당해세 교부권자 횡성군에, 228,203,650원을 2순위 2004. 5. 3. 설정된 근저당권자 원주동부새마을금고에, 나머지 34,838,636원을 3순위 교부권자 피고(원주세무서)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2015. 12. 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5. 8. 23. 소외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강원도 횡성군 D로 전입하였고, 2006. 10. 1.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3. 1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송금하여 기존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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