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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660
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 명의로 계약한 공소사실 기재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주거권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서만 성립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퇴거를 요구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한 것은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인데도, 원심이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었던 사실, 위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나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을 나가버리자 피고인도 나갔다가 평소와 같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 동거관계를 확정적으로 종료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생활을 하던 주거지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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