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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3058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구체적이고 일관된 C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여기에 당심이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코너돌 때 봤는데 이미 나와 있었고, 흔들며 왔다.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 흔든 그 상태 그대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회사 동료인 D, E의 뒤를 따라 화장실로 가고 있었는데, 위 세 사람이 C가 서 있던 복도의 코너를 돌 당시 앞서가던 D, E은 뒤에 있는 피고인을 반복적으로 돌아보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D, E은 피고인이 복도를 걸어갈 때는 물론 화장실에 들어올 당시에도 성기를 꺼내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C가 화장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지를 내리는 듯한 행동을 한 피고인의 모습을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C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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