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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3 2014노19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프라이드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것인바, 사고 당시의 충격음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몰랐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지는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주차장 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교통에 방해될만한 비산물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아무도 탑승하고 있지 않았으며,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도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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