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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50740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6. 4. 21. 수원시 권선구 D 외 2필지 E아파트 제411동 제15층 제1504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다가 C로부터 2016. 3. 31. 미수금 228,501,540원에 대하여 액면금 228,501,54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수취인 원고로 하는 약속어음을 작성ㆍ교부받았고, 2016. 4. 12.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수원시 권선구 D 외 2필지 E아파트 제411동 제15층 제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C의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C는 2016. 4. 21.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4. 22. 접수 제3517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5. 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수원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6. 7.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7. 2. 28. 실시한 배당기일에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264,621,097원 중 1순위 수원시 권선구에 333,590원, 2순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64,035,859원, 3순위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45,379,678원, 4순위 가압류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1,624,173, 신청채권자 원고에게 39,586,773원,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13,661,0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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