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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6가단330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자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도급을 주어 자신의 소유이던 분할 전 사천시 D 대 1707㎡ 지상에 32세대의 빌라를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하려 하였으나, 건설업면허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지상에 빌라를 신축할 수 없게 되자 2015. 2. 9. 위 D 토지를 D 대 855㎡(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와 E 대 852㎡(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여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 배우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지상의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현장과 이 사건 E 토지 지상의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제1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 주문서에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원고로, 2015. 6. 11. 피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제2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레미콘 주문서(이하 ‘이 사건 주문서’라 한다)에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의 날인이 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5. 5. 2.부터 2015. 8. 17.까지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레미콘 대금 79,64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천시법원 2015처524호로 F와 원고를 상대로 레미콘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F와 피고는 연대하여 79,6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4. 21.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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