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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48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 피고인 B은 F의 전무이사이다.

사실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은 수십억 원의 채권으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H의 계좌도 사용할 수 없었으며, 생수 생산 공장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들이 피해자 I으로부터 H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H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H의 생수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며, F은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F의 계좌로 H에 대한 투자금을 입금 받고 H의 주식을 위탁 판매하더라도 투자금에 대하여 책임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J은 피해자에게 ‘H의 사업전망이 밝아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은 채 F의 영업활동을 하던 J으로 하여금 F의 홍보사무실에서 관련자들에게 H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입금 받을 계좌로 F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 F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1. 3. 29. 3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받고, 2011. 3. 31. 1억 1,000만 원, 2011. 4. 2. 1,000만 원, 2011. 4. 5. 500만 원, 2011. 4. 15. 100만 원, 2011. 4. 25.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3,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공모가담사실 및 편취 범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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