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30. 22:05경 울산 동구 꽃바위3나길2 광원빌라 앞 노상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양사업부 방면에서 문현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 범퍼 및 뒷 펜더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80,5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장해물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