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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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해양사업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