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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2.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소재 일광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해양사업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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