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17 2015가단112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P 도로 254㎡ 중 피고 A은 1,144/2,992 지분, 피고 B은 792/2,992 지분,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피고 E, K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피고 B, C, D, F, G, H, I, J, L, M, N, O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