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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49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R 임야 21,421㎡ 중 별지1 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O, P, Q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N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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