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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0.06 2020가단200648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들은 M에게 전남 완도군 N 전 792㎡, O 도로 51㎡, P 도로 2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전남 완도군 N 전 792㎡, O 도로 51㎡, P 도로 21㎡’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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