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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11887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청도군 F 전 254㎡, G 전 1,600㎡를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북 청도군 F 전 254㎡, G 전 1,6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 12/189 지분, 피고 B 18/189 지분, 피고 C 12/189 지분, 피고 D 28/189 지분, 피고 E 119/189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경북 청도군 H 도로에 의하여 서로 분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분할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면적과 형태,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 및 피고들이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토지는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분할하기 어려워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방법을 위와 같이 정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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