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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1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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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T 임야 32,269㎡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1,371㎡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K, S: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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