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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19구합69187
산지복구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3. 28.자 산지복구명령 취소청구 부분의 소와 2019. 8. 22.자 산지복구명령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지전용허가 순번 토지(경기 양평군 D리) 산지전용 면적 지번 지목 지적 1 E 임야 257㎡ 257㎡ 2 B 〃 1,235㎡ 1,234㎡ 3 F 〃 142㎡ 136㎡ 4 C 〃 1,000㎡ 338㎡ 5 G 〃 9,153㎡ 468㎡ 2,433㎡ 1) 원고는 2016. 1. 15.경 피고로부터 경기 양평군 B, C 지상에 단독주택 2동의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수리와 함께, 아래 5필지 토지 중 2433㎡에 관하여 위 주택 건축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허가기간을 2016. 1. 15.부터 2019. 1. 14.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1차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를 받았다. 순번 토지(경기 양평군 D리) 산지전용 면적 지번 지목 지적 1 B 임야 1,235㎡ 1㎡ 2 C 1,000㎡ 662㎡ 663㎡ 2) 원고는 2016. 7. 2.경 피고로부터 아래 2필지 토지 중 603㎡에 관하여 위 주택 건축 및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허가기간을 2016. 7. 22.부터 2019. 7. 21.로 정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2차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나. 토지의 분필 등 1) 위에서 본 5필지 토지는 그 후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고, 위 분할 후 1차 산지전용허가 대상 토지는 ㉠ 위 E 임야 257㎡, ㉡ 분할 후 위 B 임야 766㎡, ㉢ 분할 후 위 H 임야 388㎡, ㉣ 분할 후 위 I 임야 80㎡, ㉤ 분할 후 위 J 임야 136㎡, ㉥ 분할 후 위 K 임야 274㎡, ㉦ 분할 후 위 L 임야 64㎡, ㉧ 분할 후 위 M 임야 468㎡가 되었고(이하 위 8필지 토지를 ‘이 사건 1차 산지전용허가 토지’라고 한다

), 위 분할 후의 2차 산지전용허가 대상 토지는 ⓐ 분할 후 위 N 임야 1㎡와 ⓑ 분할 후 이 C 임야 662㎡(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2차 산지전용허가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산지전용 면적 분할등기경료일 1차 2차 E 임야 257㎡ 257㎡ B 임야 1,235㎡ B 임야 766㎡ 766㎡ 2017. 4. 25. H 임야 388㎡ 388㎡ I 임야 80㎡ 80㎡ N 임야 1㎡ 1㎡ F 임야 142㎡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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