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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8.20 2019나13115
대여금 등
주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부동산 인도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 중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본소 청구에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피고는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예비적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하여 항소하는 한편 2020. 7. 2. 반소 청구 중 부동산 인도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포함),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주위적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예비적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부분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를 "2) 원고는 2012. 8.경부터 2020. 3. 9.경까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층 부분에서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1억 5,000만 원 청구 부분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2. 11. 1억 원, 2016. 11. 17. 5,000만 원을 각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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