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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19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20.부터 2015. 1.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피고 B은 무등록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는데, 2009. 5. 23.경 원고에게 “피고 D 소유의 양산시 E 임야 9,900㎡(이하 부동산1이라 한다)가 1억 5,000만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300㎡를 살 것이니, A 사장님(원고)은 6,600㎡를 1억 원에 사서 분할등기를 해서 우선 담보로 돈을 대출해 쓰고 가격이 오른 후 팔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피고 B은 2009. 5. 24. 피고 C을 ‘C 사장’이라고 부르면서 원고에게 피고 D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한 후 원고로 하여금 부동산1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고 피고 D은 며느리이다.

부동산1은 피고 B이 매수한 부동산으로 채권최고액 합계 5억 4,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금 연체 등으로 경매가 임박하였다.

피고 B은 2009. 5. 24.부터 2009. 6. 5.까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0만 원을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그 소유의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양산시 F 대 123㎡(이하 부동산2라고 한다)의 처분권한을 넘겨받은 다음 2009. 9. 15.경 G에게 매도하고 2009. 10. 20.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G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 B은 위와 같이 부동산1의 소유 관계와 담보 상황, 피고 D, C과의 관계를 속이고 원고로부터 돈 5,600만 원과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2를 편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2)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고단3093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노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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