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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6 2012고정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 B, C, D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4. 17. 19:30경 거제시 I에 있는 J교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던 피해자 E의 등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 10:00경 위 J교회 1층 계단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던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길 좀 비켜 달라”라고 말하면서 어깨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왜 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1. 10. 2. 10:00경 위 J교회 1층 계단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등 부위를 때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9. 10:00경 위 J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따라오면서 “왜 분쟁 중인 교회에 나오느냐, 너네 교회에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아래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9. 10:00경 위 J교회 부근 노상에서, C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피해자 A이 어깨로 피고인을 밀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1. 10. 9. 10:00경 위 J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제2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C을 폭행하자, 피고인 A은 좌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1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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