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07 2018고단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 10.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화장실 용변칸을 새치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년 왜 이렇게 표정이 안좋냐” 등으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걷어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에 반영함)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