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6. 00:5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H”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18세)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무엇을 보냐”라고 말을 걸어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손바닥으로 밀고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손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F의 팔목 등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하다가, 피고인 F는 피해자 B(여, 2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맥주 피쳐를 피해자 A(여, 24세)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F는 피해자 C(여, 21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제3수지 열창 및 압통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