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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15 2015고합17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휴대폰( 증 제 1호), LG 옵티머스 GX...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30. 10:0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에서 피고인 소유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19세) 가 성교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7. 2. 0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F 고시 텔 28 호실에서, 당시 교제 중이 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3 개월 더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교차시켜 한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 18: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7. 18: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1. 18: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2. 14:4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 년 간 더 사귀어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너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페이스 북으로 유포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 서류( 수사보고, 속기록, 영상 녹화 CD 등)

1. 압수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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