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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S7)( 증 제 1호) 1대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6. 11. 25. 경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 여, 15세) 과 스마트 폰 ‘F’ 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및 나체 동영상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전송 받은 후 피해자를 만 나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F’ 아이 디를 통해 ‘G ’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실명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실명을 언급하면서 “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 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9. 00:00 경 포 천시 H 소재 I 앞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간청하는 피해자에게 “ 일단 모텔에 들어가면 사진을 지워 주겠다.

”라고 하여, 같은 날 00:30 경 포 천시 J에 있는 ‘K 모텔 ’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비를 지불하도록 한 후 위 모텔 방 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사진 및 동영상 유포 우려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침대에 넘어지면서 들린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 양쪽 무릎 뒤를 한쪽 팔로 위에서 세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쪽 손으로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 및 속옷을 한꺼번에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6. 12. 4. 경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스마트 폰 ‘F’ 을 통해 “ 아직 동영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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