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1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855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측정 내역
1. 음주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