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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13 2015고단3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3.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에 있는 동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월로 47 현대자동차서비스 반월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3. 15:10 경 안산시 상록 구 반월로 47 현대자동차서비스 반월 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측정 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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